세 가지 신고서는 무엇이 다른가
| 서식 | 무엇을 신고 | 기준 금액 | 제출처·방법 | 기한 |
|---|---|---|---|---|
| FBAR (FinCEN Form 114) | 해외 금융계좌 (내 소유 + 서명권한만 있는 계좌) | 모든 계좌 합산 최고 잔액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 초과 | 재무부 FinCEN, BSA E-Filing 전자제출만 가능. 세금보고서와 별개. | 4월 15일, 자동 연장 10월 15일 |
| Form 8938 (FATCA) | 특정 해외 금융자산 (계좌 + 직접 보유 해외 주식·지분) | 신고 지위·거주지별 4단계 (아래 표) | IRS, Form 1040에 첨부 | 세금보고서 기한(연장 포함) |
| Form 3520 Part IV | 외국인 개인·상속재단에서 받은 증여·상속 | 연간 합계 $100,000 초과 (법인은 2026년 $20,573 초과) | IRS Ogden 센터로 우편 제출만 가능 | 세금보고서 기한(연장 포함) |
Form 8938 기준 금액 (2011년 이후 변동 없음)
| 납세자 | 연말 가치 초과 | 또는 연중 최고 가치 초과 |
|---|---|---|
| 단독·부부개별, 미국 거주 | $50,000 | $75,000 |
| 부부합산, 미국 거주 | $100,000 | $150,000 |
| 단독·부부개별, 해외 거주 | $200,000 | $300,000 |
| 부부합산, 해외 거주 | $400,000 | $600,000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제출 대상입니다. LA에 사는 단독 신고자의 한국 계좌가 3월에 $80,000이었다가 12월 31일에 $20,000이면, "연중 최고" 기준을 넘었으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이 아니라 "서류"가 문제인 이유
한국에서 받은 상속·증여에 미국은 받는 사람에게 소득세도 증여세도 매기지 않습니다. 한국 계좌를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세금이 아닙니다. 문제는 신고서를 안 냈을 때의 과태료입니다.
- Form 3520 미제출: 받은 금액의 월 5%, 최대 25%. $150,000을 받고 신고를 놓치면 이론상 $37,500까지 올라갑니다. 2024년 10월 이후 IRS는 정당한 사유 소명서가 붙은 늦은 제출을 먼저 검토하도록 관행을 바꿨지만, 소명 없이 늦으면 그대로 부과됩니다.
- FBAR 미제출: 비고의 위반은 신고서 1건당 최대 $16,536(2026년 물가연동), 고의 위반은 $165,353 또는 잔액의 50% 중 큰 금액. 2023년 연방대법원 Bittner 판결로 비고의 과태료는 계좌별이 아니라 신고서별로 1회입니다.
- Form 8938 미제출: $10,000, IRS 통지 후 30일마다 $10,000 추가(최대 $50,000 추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서식이 빠지면 그 해 세금보고서 전체의 부과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주 놓치는 한국 계좌
- 학생 때 만들고 잊어버린 휴면 계좌. 잔액이 작아도 합산에 들어갑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 금융계좌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부모님 계좌에 인터넷뱅킹 권한만 있는 경우. 내 돈이 아니어도 FBAR에는 "서명권한"으로 매년 신고합니다(Form 8938에는 해당 없음).
- 해약환급금이 있는 종신보험·저축보험. 순수 보장성 정기보험은 제외.
- 상속 후 아직 고인 명의로 남아 있지만 분할협의로 내 몫이 정해진 계좌. 보수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과다 신고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직접 보유한 부동산, 금괴·현금, 국민연금 수급권, 원화 잔액 없이 가상자산만 있는 거래소 계정(FinCEN이 변경을 예고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