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 판별기

FBAR · Form 8938 · Form 3520
신고 대상 판별기 (2026년 기준)

한국에 계좌가 있거나 한국 가족에게 돈을 받은 미국 거주자용. 아래 질문에 답하면 세 가지 신고 의무를 각각 판정하고 기한과 과태료를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미국 세법상 신분

F-1 유학생은 보통 입국 후 5년(역년 기준)은 비거주자로 취급되어 세 가지 신고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고 연도와 신고 지위
3. 한국(및 그 외 해외) 금융계좌

포함: 은행 예금·적금, 청약저축, 증권계좌, 연금저축·IRP·ISA,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 공동명의 계좌, 부모님 계좌 중 내가 인터넷뱅킹 권한이 있는 계좌. 원화는 재무부 연말 환율로 환산(대략 1,400원 = 1달러로 어림해도 판정에는 충분).

4. 그 해에 외국인(한국 거주 가족 등)에게 받은 돈·재산

부모 두 분이 나눠 보내도 합산. 학교·병원에 직접 납부한 학비·의료비는 제외.

가족 회사 명의로 받은 돈이 여기 해당.

판정 결과

신고 대상이 나왔거나 지난 연도를 놓친 경우, 실제 신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계좌·상속 신고를 매년 다루는 미국 공인회계사에게 확인하세요: OKLEM CPA Group · (213) 788-3388

(213) 788-3388 전화상담 신청

광고 영역 (AdSense 승인 후 코드 삽입)

세 가지 신고서는 무엇이 다른가

서식무엇을 신고기준 금액제출처·방법기한
FBAR
(FinCEN Form 114)
해외 금융계좌 (내 소유 + 서명권한만 있는 계좌)모든 계좌 합산 최고 잔액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 초과재무부 FinCEN, BSA E-Filing 전자제출만 가능. 세금보고서와 별개.4월 15일, 자동 연장 10월 15일
Form 8938
(FATCA)
특정 해외 금융자산 (계좌 + 직접 보유 해외 주식·지분)신고 지위·거주지별 4단계 (아래 표)IRS, Form 1040에 첨부세금보고서 기한(연장 포함)
Form 3520
Part IV
외국인 개인·상속재단에서 받은 증여·상속연간 합계 $100,000 초과 (법인은 2026년 $20,573 초과)IRS Ogden 센터로 우편 제출만 가능세금보고서 기한(연장 포함)

Form 8938 기준 금액 (2011년 이후 변동 없음)

납세자연말 가치 초과또는 연중 최고 가치 초과
단독·부부개별, 미국 거주$50,000$75,000
부부합산, 미국 거주$100,000$150,000
단독·부부개별, 해외 거주$200,000$300,000
부부합산, 해외 거주$400,000$600,000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제출 대상입니다. LA에 사는 단독 신고자의 한국 계좌가 3월에 $80,000이었다가 12월 31일에 $20,000이면, "연중 최고" 기준을 넘었으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이 아니라 "서류"가 문제인 이유

한국에서 받은 상속·증여에 미국은 받는 사람에게 소득세도 증여세도 매기지 않습니다. 한국 계좌를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세금이 아닙니다. 문제는 신고서를 안 냈을 때의 과태료입니다.

자주 놓치는 한국 계좌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직접 보유한 부동산, 금괴·현금, 국민연금 수급권, 원화 잔액 없이 가상자산만 있는 거래소 계정(FinCEN이 변경을 예고한 상태).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여러 개인데 각각은 $10,000 아래입니다. FBAR 대상인가요?

합산 기준입니다. 계좌 5개에 각 $3,000이면 합계 $15,000으로 대상입니다.

Form 8938을 냈으면 FBAR는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출처(IRS와 FinCEN)가 다르고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같은 계좌를 두 서식에 모두 적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모님이 각각 $60,000씩 보내셨습니다. 한 분씩은 $100,000 아래인데요.

Form 3520은 받은 사람 기준으로 관련자(부모·형제 등)를 합산합니다. 합계 $120,000이므로 대상입니다.

상속받은 해에 돈이 아직 한국 계좌에 있습니다. 어떤 서식인가요?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받은 사실은 Form 3520, 그 돈이 들어 있는 한국 계좌는 FBAR와 Form 8938에 각각 보고합니다.

2026년 세금보고서 기한이 지났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미신고 소득이 없다면 FBAR는 Delinquent FBAR Submission, Form 3520은 정당한 사유 소명서를 붙인 지연 제출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소득까지 빠져 있으면 Streamlined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진 제출 전에 전문가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어떤 환율을 쓰나요?

FBAR와 Form 8938은 미 재무부(Bureau of the Fiscal Service)가 발표하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환율을 씁니다. Form 3520은 받은 날의 환율입니다.

이 도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판정은 입력한 값에 대한 기준 금액 비교이며, 신분·거주지 판정, 계좌의 성격, 상속 시점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과태료는 2026년 과세연도 기준(IRS Form 8938·3520 안내서, 31 CFR 1010, Rev. Proc. 2025-32)이며 매년 갱신됩니다. 제작: Shin Suk Oh, CPA (OKLEM CPA Group, Los Angeles).

같이 쓰면 좋은 무료 도구

모두 무료이며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만든 곳: 오신석 공인회계사 · OKLEM CPA Group